'397억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당혹감 속 李 재판 재개 '맞불' 등 [11/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1.05 06:00  수정 2026.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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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

▲'397억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당혹감 속 李 재판 재개 '맞불'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후,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선 만큼 '윤석열' 개인의 판결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이 내놓은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에 놓였다는 점이다.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다.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며,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1차로 공문을 통해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재정 상태상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항소·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항소심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뿐이지만, 많이 아쉬운 판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다고 당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당 입장에선 당사 매각은 선택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일부에선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이 유지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어렵고, 397억원 반환도 방법을 찾으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즉, 제1야당이 선거 비용 문제로 존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강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됐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강 회장에게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고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부서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천안 일본인 여성 살해 30대, 동기 밝혀질까…피해자 휴대전화 잠금 풀려


충남 천안에서 불과 세 차례 만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충남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를 면담했다.


경찰은 면담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범행 전 검색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잠금이 걸려 있어 분석이 어려웠던 숨진 B(20대·일본 국적)씨의 휴대전화도 전날 유족으로부터 넘겨받아 포렌식을 의뢰했다.


B씨 휴대전화 잠금은 유족이 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범행 당일 만남의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북 전주까지 달아났다가 이튿날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주식 투자로 500만원가량 손해를 봐 죽을 결심을 했는데, 혼자 죽기는 무서워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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