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신중했어야"
정철승, 선고 도중 항의…방청객 법정 소란도
정철승 변호사.ⓒ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과 동석자 진술 등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을 종합하면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가 호소한 우울증 등 상해와 추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고소와 소송 등 갈등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치상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근무 이력 등을 상세히 게시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 보호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피해의 정도와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선고 도중 재판부의 설명을 끊고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사건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판부에 "기자들이 받아 적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조인인 피고인에게 증거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방청객은 재판부를 향해 "당신 이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외친 뒤 퇴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도 대부분 방청객의 항의와 소란이 이어졌고 법정 밖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사건 이후 보인 태도를 두고 이례적으로 긴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입장이 다르더라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재판장이 아닌 법조 선배로서 봐도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호소를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가능성을 헤아렸다면 어땠을지 아쉽다"고 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범행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해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재판부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변호사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게시한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초 지난 8월 예정됐던 선고는 정 변호사 측이 새 CCTV 영상 감정서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되면서 미뤄졌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 시내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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