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20% 상향'도 굉장히 의미 있어"
행정수도특별법·도시특별법 최우선 추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퉁위원회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정비법(도정법)의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은 현재 상정된 안에 국민의힘 간사가 수정안을 낸 용적률 120% (상향) 안까지 제안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법안 처리 때 조속히 도정법을 처리해 서울·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법상 민간의 용적률은 100%고 공공은 130%다.
여권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규제를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 상향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우리 안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일정 정도 가격 상승의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120~125% 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선 서울시에서도 민간 용적률을 130%로 올리면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 스럽다고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국민의힘)의 의견을 다 받은건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끌고 있는 건 공급 못하게 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본회의) 상정 직전에도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법안 통과를) 연기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진행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정한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특별법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설계를 하겠다. 예산과 법안 이 두 가지를 정부의 안대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국감 과정에서 봤듯이 법안이 늦어지는 걸 정부 탓을 하려고만 한다"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