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검 점검하고 최종 판단할 것"
"청년 의견 경청 등 논의 필요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당 차원의 점검을 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과세 시행을)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3~4가지 고려사항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 전반적인 지원·육성 등 기본적인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내년이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차이 및 보완 지점, 가상자산 파생상품 문제, 손실 이월 공제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언제까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할지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엔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수용성 및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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