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징역형' 주장 서영교, 무죄 선고에 "충격적…정의롭지 못한 판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0.23 16:13  수정 2026.10.23 16:2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증거 차고 넘치는데 무죄…吳 봐주기"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있어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구회근 판사,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때리냐"며 "설마설마 했는데 윤석열(전 대통령) 정치자금도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 선고하더니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회근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며 "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4년 여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드러난 증거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라며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특검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출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며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국감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입장문에서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 이라고 부른다.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