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누구의 상식인가"
문진석 "1심 증거 무시했다"
김용민 "권력자 위한 방패"
황정아 "사법부 제정신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일제히 반발하며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와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말하는 상식은 도대체 누구의 상식이냐"며 "불법적인 부탁을 직접 했을 리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에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의뢰와 대납 요청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후원자 김씨의 송금 내역,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까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을 싸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공교롭게도 담당 판사는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은 인물"이라며 "명태균 여론조사 건에 대해 두 번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판을 더럽힌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불법 여론조사는 반복된다"며 "특검은 즉시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1심이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이유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제정신이 맞느냐"며 "법정에서 흘린 눈물이 증거보다 무거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돼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이번 판결은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리트머스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편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라면, 그 어디에 법치와 공정이 자리잡을 수 있겠느냐"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앞에 국민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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