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 눈앞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0.22 16:10  수정 2026.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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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34일 만에 채택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법사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지 34일 만이다.


다만,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고서에 적격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부적격 의견 사유로는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은 줄곧 공석이었다.


이에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에게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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