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10.22 14:14  수정 2026.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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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헌법·정부조직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 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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