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활동 범위 따라 주무관청 결정…지자체 아닌 복지부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복수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하나의 시·도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을 맡는다. 반면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권익위는 주무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관변경 신청 내용이 아닌 법인의 실제 활동 범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역시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소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 신청을 반려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다른 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대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유사한 사례로 인한 행정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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