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헌재서 제동…국민의힘 "與, 위헌·위법적 행태 제동"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0.21 19:58  수정 2026.10.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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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李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野 과방위원들 "국회의원 권한 자의적 제한 안 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일부 사안은 인용 범위 '제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위법적 국정감사 제척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와 질의 권한이 제한됐으나, 헌재는 이날 제척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한 점을 강조하며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헌재는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일부 결정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인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해당 부분은 이진숙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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