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남편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까지 나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10.20 09:52  수정 2026.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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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출자하고 근무 중인 중소 세무법인의 인사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뉴시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실장의 배우자 최 모씨가 출자한 세무법인의 고 모 세무사가 지난 4월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심판관과 함께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등의 조세 분쟁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안건 관련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 2명, 비상임 심판관이 2명 참여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김 실장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은 회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으로 소규모다. 그럼에도 2~3월 법인 공동대표 정 모 세무사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강 모 세무사는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조세심판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여러 인사가 최근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데 대해서도 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이 모 세무사도 7월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이 세무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의원은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청와대 핵심 실세의 배우자가 몸담은 세무법인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이어 조세심판관까지 배출되고 대통령의 경선 캠프 출신 인사까지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면서 "정권 인맥의 '자리 나눠 먹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렇게 작은 세무법인의 세무사 3명이 동시에 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지배구조가 무력화됐다면 당사자들 해임까지 포함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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