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해상 밀입국자 42명 중 41명 중국인
함께 들어온 밀입국자는 추가 검거 못 해
여야 “법무부·해군과 정보 공유 강화해야”
19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해상 밀입국 사실을 1년 9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드러나자 여야 의원들이 감시체계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이 해상으로 밀입국한 외국인의 입국 사실을 다른 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1년 9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해상 감시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경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여간 해상 밀입국자 42명 중 41명(97.6%)이 중국 국적자”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1명인 베트남 국적자는 2023년 9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선박을 타고 출발해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밀입국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이 밀입국자가 2025년 6월 다른 기관의 불법체류 단속으로 검거될 때까지 1년 9개월간 밀입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입국한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 밀입국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밀입국했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은 이후 관련 밀입국자를 추가 검거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중국에서 열몇시간씩 운항해서 국내 해안으로 밀입국하는데도 해경은 육상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실정”이라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밀입국 사범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또다시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재범 우려가 높은 밀입국 사범들의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공유받고, 해상경계 장비가 우수한 해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경범죄 사범은 모두 중국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국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검거된 밀입국자의 약 70%는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으로 강제 퇴거된 이후 취업 등을 위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밀입국 희망 인원을 모집했으며, 한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한 취업이나 거주를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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