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국감 제척에 반발…"위헌적 조치, 질의 계속할 것"

오수진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0.13 10:28  수정 2026.10.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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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야당 입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

김승수 "평등·비례 원칙 위배…권한쟁의 청구"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두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제척 의결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방미심위 소관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 아니냐"며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 출신이었음에도 제척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했다.


정 사무총장은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번 제척 의결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진숙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제척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국정조사법은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기습 강행 등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에 대응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의결이 평등·비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의원에게 이해충돌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간사직까지 수행했다" "이 의원만 제척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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