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연구는 '뒷전', 근무 중 '스타'한 직원들...징계는 견책?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12 08:46  수정 2026.10.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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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온라인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 5명은 지난 2024년 9~12월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반복 접속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8시간 53분, 다른 직원은 7시간 21분 동안 접속했으며 일부 직원의 누적 접속 시간은 90시간을 넘었다.


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었으며 직원들은 외부 교육용 회선에 게임 접속 차단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인터넷 회선이 차단된 뒤 내부 로컬망으로 접속한 흔적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는 동료 직원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문고 제보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큰 행사를 마친 뒤 게임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 접속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접속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보연은 직원 5명에게 모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도 적발된 직원에게는 당초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표창 이력을 고려해 징계를 낮췄다.


국보연은 "게임 접속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고 연차가 부족한 경우 해당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용 회선을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하고 비업무 사이트 접속 차단과 사용 기록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황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무 관리 강화와 엄정한 책임 추궁,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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