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 원병원 환자 인권·관리·감독 허점 지적
복지부, 내주 인천시·미추홀구보건소와 합동 현장점검
원병원 홈페이지 캡쳐.
올 상반기 4명의 환자가 숨진 정신병원에 대해 지역 보건소가 시정 명령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지역 보건소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올 들어 반년간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다음 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허 의원은 전날인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원병원의 환자 인권 문제와 관리·감독의 허점을 질의한 바 있다.
143개 병상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원병원은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이 지적이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알콜중독 강제입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전면에 걸려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입원환자 4명이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직권조사를 거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원병원에서 올해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원병원은 지난 3∼4월 3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지난 4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환자에 대한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 미게시(의료법 위반)로 각각 시정 명령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2024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앞서 2024년 11월에도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수 미충족에 따라 미추홀보건소로부터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관할 보건소가 병원의 인력 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도 시정 명령만 내렸다면서 처분이 내려진 지난 3∼4월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잇따라 사망한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짚으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추홀구보건소가 점검에 나섰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고 기초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네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의료급여 중심 병원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의 공백이 곧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합동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병원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으며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원병원 전경.ⓒ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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