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투기 3유형 외엔 처분도 이행강제금도 없다"…특례기간 2~3년 검토 [Q&A]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10.08 14:31  수정 2026.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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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유예' 아닌 '처분 안 함'…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15만㏊…위반 규모는 조사 뒤 확인

이미 처분명령 받은 농지는 국회서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투기 3유형을 제외한 일반 사안에는 처분은 물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반 사항을 적법하게 바꿀 수 있는 양성화 특례기간을 2~3년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정부 설명이 부족해 현장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례별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Q. 지난달 발표에서는 '처분 유예' 메시지가 강했다. 결국 처분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인가.


A. 유예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일정 기간 미뤘다가 다시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는 처분하지 않는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조치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도 모든 위반을 적법하게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오히려 위법 상태를 만든 측면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다.


Q. 농지은행 위탁이 핵심 조건이었다가 철회됐다. 이유는.


A. 본인이 원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전제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 부분을 더 분명히 한 것이다. 경미한 사항은 처분을 하지 않으니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임차인을 찾거나 장기 임대, 매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농지은행이 실질적 선택지가 되도록 확대하겠다.


Q. 처분을 안 한다면 위반을 바로잡을 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특례기간을 두는 이유다. 법 위반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지목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기회는 열려 있다. 다만 바꾸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지목 현실화나 불법 전용 양성화는 농업인들이 오히려 환영할 내용이다.


Q. 특례기간은 얼마나 되나.


A. 지금 잡고 있는 윤곽은 2~3년이다. 그 기간 내에 농지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가려는 방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대체로 치유될 것으로 본다. 현장 의견을 더 들어 조정할 수 있다.


Q. 투기 3유형에 해당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전국 15만㏊ 정도다. 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 영농계획서로 취득한 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므로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농업법인이나 공유 취득 유형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며, 실제 위반 규모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된다.


Q. 상속은 왜 투기 유형에서 예외인가.


A. 투기는 영농하겠다는 거짓 계획서를 내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은 그런 계획서를 낸 적이 없으므로 투기로 볼 수 없다.


Q.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되나. 미허가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도 포함되나.


A. 투기 3유형도 충분한 소명을 받고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한다. 상속·이농·고령 등 일반 사안은 처분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도 없다. 미허가 농업인 주택은 물론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포함해 농업과 밀접한 시설은 모두 해당한다.


Q. 작년에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사례는 어떻게 되나. 형평성 문제도 있다.


A.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이번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명령을 받고 이행한 경우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대목이 있어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겠다.


Q. 지방자치단체별로 투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A.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지자체별 판단이 달랐고 자의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정보를 통일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겠다.


Q. 농지은행 예산은 얼마나 늘리나. 관리권 위탁 예산은.


A. 내년 정부안에 이미 올해 대비 25% 정도 증액했고 농지연금 예산도 그동안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제출했다. 구체 액수는 밝히기 어렵지만 충분히 확보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관리권 위탁은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보고 예산 반영을 생각 중이다.


Q. 경자유전 원칙을 바꾸는 것인가. 개헌까지 고려하나.


A. 경자유전은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농지로 쓰라는 원칙이며, 헌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농지법이다.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구현할 수 있다. 임차 비율이 이미 47%인 만큼 임대차를 활성화하되 임차인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분명하다.


Q.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은 속도전 아닌가.


A. 속도감은 문제가 아니며 내실을 채우는 것이 과제다. 연내에 처리해야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의원과 현장,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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