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막고 경찰관 깨문 20대, 테이저건 맞고 붙잡혀…과잉진압 주장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10.07 20:17  수정 2026.10.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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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연합뉴스

순찰차를 막고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한 20대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조사했는데, A씨의 강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 테이저건의 전기충격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이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압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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