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 9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는 총 6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예선평가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을 선정한 뒤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국민 체감도(40%), 전문성(30%),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항목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이며, 최우수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등기 학교 재산 17개 동(1만4609㎡, 105억원)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거나 기존 제도와 관행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한 사례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재산·급식·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9명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인사상 우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책임 있는 실천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