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중심형 운영기준 조속 고시 촉구
용도지역·접도 기준 완화 요구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가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관련 운영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연합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상위 법령이 열어준 도심 복합개발의 길을 서울시가 이중·삼중의 기준으로 막고 있다”며 서울시에 관련 운영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의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입법 취지는 노후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용도지역 제약, 도로폭 검증, 이면 접도 요구, 면적 중첩 등 규제 만을 쌓아 올려 출발선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m 간선도로 접도 요건 ▲추가 도로 접도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혼재 지역 배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합회는 “도로가 좁으면 사업 과정에서 확폭하거나 신설할 수 있고 용도지역 역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노후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장기간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을 조속히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m 간선도로 접도 등 사업 진입 요건 재검토를 주장했다. 용도지역·도로·접도·면적 기준을 사전 배제 기준이 아닌 종합 검토 기준으로 전환하고, 용도지역이 혼재된 노후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냈다.
연합회는 서울시가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등과 연계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 관련 기준의 적정성과 피해 실태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사업을 검토받을 기회와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