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티빙에 과태료 처분…재발 방지 대책 요구”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9.08 16:22  수정 2026.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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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범위·사업자 제재는 개보위서 별도 진행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바대로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차관은 “파악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그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사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범위를 조사 중인데, 사업자 제재는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 차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정헌 의원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시 195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9월 3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조사 결과 유출 계정만 3954만개”라며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인지 후 24시간을 넘겨 지연 신고를 했고, 기막힌 것은 2차 피해”라며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뒤 보상책으로 티빙 이용권을 줬는데 여기서 47만6000명의 정보가 또 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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