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적 제재 고민”
허위조작정보 감독은 “법적 근거 취약”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기본 방향은 보편적인 원칙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소년 SNS 규제 강화 필요성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보편적인 대응 방안들이 마련돼 가고 있다”며 “저희도 여러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행정당국으로서도 입법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입법적 뒷받침이 돼야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법부 판단으로 책임이 인정돼 메타에서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민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 논의를 언급하며 “SNS를 계속 보게 만드는 기능은 기업이 다 넣어놨는데 왜 멈추는 책임은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만 지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4세 미만 일괄 가입 차단 등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기제로 청소년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 스스로 안전 환경 설계를 법적 기본값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과 프랑스의 일률적인 금지 위헌 판단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과 조사 권한을 담은 한국형 디지털 돌봄 의무법을 도입해 청소년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김종철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율운영체계에 관련돼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투명성 보고서를 받고 그것과 관련돼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있고, 그 이외에 협조 요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미비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들이 좀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7월 7일 시행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9개사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또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의원실이 9개 플랫폼의 담당 조직과 인력,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 정책, 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등 기초자료를 방미통위에 요구했으나 디시인사이드 한 곳만 방미통위의 관련 현황을 제출했고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사업자는 아무런 자료도 방미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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