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다른 보증기관 가입도 막힌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9.07 16:17  수정 2026.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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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3사, 보증금 대신 갚아준 임대인 정보 공유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 3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인(이하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증기관은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3일에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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