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 베스테페 대통령궁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했다. 당초 2년이었던 제재 기간을 1년 5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6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사전 공고문을 통해 한국 기업 JS리서치(JS Research Inc.)와 이 회사의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비확산 제재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8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된다.
JS리서치는 지난 1월 2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북한 국적 최철민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 푸테크(Futech), 레바논 엑스트랜스(EXPTRANS), 아랍에미리트(UAE)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등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비확산법’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WMD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취득한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으로 출발한 뒤 적용 대상이 시리아와 북한으로 확대됐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 정부 기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주목되는 대목은 제재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는 점이다.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는 통상 2년간 적용되지만 JS리서치에 대한 조치는 지난 1월 시작된지 약 7개월 만에 끝나게 됐다. 국무부는 관보에서 조기 종료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하고, 과거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끌었던 수니파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에 대한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SDGT) 지정도 해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HTS를 제재 명단에서 삭제했다.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사전공고문. ⓒ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새 정부의 경제 재건과 국제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시리아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로막던 주요 장벽을 제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JS리서치에 대한 이례적인 제재 조기 종료 역시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전환과 맞물린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직접 관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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