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막히고 또 막혔다…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재차 제동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03 20:43  수정 2026.09.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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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패소 한 달여 만에 새 행정명령

‘원정출산·적성국 국민 자녀’ 등 시민권 제한 시도

연방법원 “거의 확실히 위헌”…집행 금지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지난달 15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새 행정명령까지 하급심에서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다시 법적 장벽에 부딪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드먼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될 경우 소송 당사자 집단에 포함된 아동들의 시민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이미 이 아이들이 출생 당시부터 시민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을 좁히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모 중 한 명이 ‘적성국 국민(alien enemy)’이거나 외국 정부 직원인 경우, 이른바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등 상업적 거래를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 한 경우 등에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연방기관이 관련 정책을 집행하도록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부모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시민권을 갖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적용 범위를 좁힌 새 행정명령으로 다시 출생시민권 제한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에 가로막혔다. 보드먼 판사는 새 행정명령이 해당 소송 집단에 적용되는 한 “거의 확실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에 나설 경우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상급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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