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상 여부 ‘AI’로 판별…과기정통부, 규제 확인 서비스 도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24 12:01  수정 2026.08.24 12:02

생성형 AI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정부가 신기술·서비스 개발 기업이 관련 법령과 인허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4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비롯한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융합이 확산하면서 여러 부처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늘자,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규제 파악 부담을 줄이고 검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25일부터 정식 이용권을 배포한다.


선착순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연말까지 기업당 월 100회 질문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문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기업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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