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30일만 당겨주세요"…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기 경영에 도움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8.23 14:34  수정 2026.08.23 14:34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실태조사'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자금 유동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수령했고,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반 이상이 기한의 절반을 넘기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수탁기업의 60일 이내 누적 수령 비율은 97.3%.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대금 지급 비율은 99.4%로 나타났다.


현행 납품대금 수령/지급 기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관련 항목 설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은 71.0%에 달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이었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1.8%) 순이었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단축돼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 부담 정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1.6%로(n=131) 가장 높았으며.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32.7%(n=103), ‘어렵다’는 응답은 25.7%로(n=81) 나타났다.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중 74.1%는(n=60)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대금지급 기한 단축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뽑았다.


위탁기업 중 부담이 예상되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별히 부담이 큰 거래구조가 없다’는 응답은 29.2%였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높았고, ‘15일’ 18.0%, ‘45일’ 9.4%, ‘40일’ 4.0%, ‘50일’ 3.4%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응답이 46.8%였으며,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은 22.8% 순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 수단의 만기 단축’이 24.0%, ‘매출채권 팩토링·보험 등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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