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진입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43  수정 2026.08.20 18:43

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도 결격·등록취소 사유로

GA 임원 제척기간 3년→5년으로 확대

범죄사실 확정 땐 설계사 등록취소 청문 생략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GA 임원의 결격 기준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설계사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제재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하는 가운데 보험 전문지식을 갖고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할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보험업과 관련한 금융관계법률 위반까지 포함된다.


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사와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가 확산하면서 GA가 대형화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사기 전력이 명확하게 확인된 설계사를 보다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설계사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평균 331일가량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재판 등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이나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로 소속 설계사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보험업법은 하위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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