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핵심 가담자 수사 협조 시 감형·면제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에도 적용
조직 검거·범죄수익 환수 실효성 제고 기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웠던 내부 진술과 증거 제출을 유도해 조직 상선 검거와 피해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은 국가 간 수사 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와 수색이 쉽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하부 조직원 등이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자신이 연루된 범죄의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수사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수익의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연관된 사건의 다른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 등을 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범죄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해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고 조직 전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피해금 환수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탐지·지급정지 등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범죄조직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해 범죄 발생을 근본부터 차단하는 대응도 중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