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美 기업 겨냥 차별 규제 아냐"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8.20 17:50  수정 2026.08.20 17:51

美 공화당 의원 우려 서한에 회신…“국내외 사업자에 동일 기준 적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측에 송부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짐 조던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공화당 소속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한국의 최근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인들의 온라인 발언·표현 검열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신문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플랫폼 기업은 해당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자유롭고 활력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미국 측이 추가 브리핑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인 '수익형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사적 대화나 의견교환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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