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소송 취하로 법적 변수 해소…인천경제청 시공사 선정 중단 요구
3060억원 토지 잔금 앞두고 금융비용·연체 부담 가중…사업 지연 우려
‘별도 승인’만 반복하는 인천경제청…중단 근거·재개 시점·책임 밝혀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글로벌타운 3단계 조감도ⓒ IGCD 제공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을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 인천글로벌시티개발(IGCD)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IGCD는 시공사 재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경제청은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을 멈출수록 비용 부담은 커진다는 점이다.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는 약 1700세대 규모로 당초 올해 8월 착공해 오는 2030년 초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재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의 업무중단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중단 사유로 제시한 호반건설의 법적 분쟁은 지난 11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자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인천경제청은 ‘사업 혼란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IGCD는 오는 12월 중순 3060억원의 토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종결이 늦어지면 잔금 마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매월 약 15억원이 들어가는 데다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까지 발생한다. 3060억원에 연 7%만 적용해도 연간 214억원가량이다.
결국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사업자의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물론 인천경제청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변수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한 검토와 기약 없는 중단은 구분돼야 한다.
특히 수천억원 규모 사업의 핵심 절차를 멈추려면 그에 따른 근거와 일정, 책임 문제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IGCD는 다음 주 중 입찰 절차를 재개하고 9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인천경제청도 이제 원론적인 중단 요구에서 벗어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뿐 아니라 약 1500억원 규모의 영종국제학교 건립 재원 마련 등 연계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사업을 멈춰야 한다면 왜 멈춰야 하는지,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인천경제청의 행정 판단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을 키우는 결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과 사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혼란 방지’를 위한 행정이 또 다른 혼란과 비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3060억원의 잔금 지급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중단 요구가 아니라,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인천경제청의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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