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노사 입장차 못좁혀
실제 파업 돌입하면 1968년 창사 이후 처음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단체교섭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포스코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노동위원회가 추가적인 조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포스코 노조는 이날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7월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2.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5%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250만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노조의 대규모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주배당과 브랜드 사용료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철강 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의 지지와 결단을 바탕으로 K-노사문화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왔지만, 사측이 반복하는 위기라는 말 앞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내민 상생의 손마저 외면받고 있다”며 “지난 38년간 참아온 조합원들의 분노를 끝내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노동조합은 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조정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보다 쟁의권 확보로 이어진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조정 연장 기간 동안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노동조합과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다만 노조는 대화와 소통을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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