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CI.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국 약 17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의 노동권익 침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교육이 강화된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선발한 교육공무직 70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이 진행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과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교육·행정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으로 전국에 약 17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원은 교육공무직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현장 업무를 맡고 있지만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노동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공무직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관계법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간부 등을 포함해 각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발한 교육공무직 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