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달러 외자 유치한 인천…투자 끌어온 시민·기업에 성과급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14 09:00  수정 2026.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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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00만원 규모…시민·기업·단체·공무원 대상 9월 4일까지 신청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민과 기업·단체·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간 인천에 도착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두 270건으로, 금액은 약 4억 달러 규모다.


시는 단순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공장 신·증설을 비롯해 연구시설 확충,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투자유치 사업이 포함된다.


올해 성과급 예산은 총 3500만원이다. 최종 지급액은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 금액에 따른 차등 기준에 투자유치 기여도와 사업의 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다만 동일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성과급을 희망하는 개인·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과 기업·단체는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공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투자 규모뿐 아니라 고용과 산업 경쟁력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큰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과급 제도가 인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 고용 창출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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