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8.06 11:00  수정 2026.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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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84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국가기술표준원 전경.ⓒ국표원

제품 안전 기준이 부적합한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484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28개 제품 중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중 외의류(샌들·우비·모자 등)도 조사한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11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4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등록했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026년 6월 3일 시행)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등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관세청에 통보하여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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