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市 공유재산 이용 소상공인, 올해 임대료 20~30% 감면받아
서울신보,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 통해 총 150만원 상당 상금 제공
市, '동물보호과 직원' 사칭해 반려동물시설 보안 장비 구매 유도 인물 수사 의뢰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1. 市, 1년간 감면 지원액 총 317억원 예상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을 확정해 시행됐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서울신보, 규제혁신 제안 받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 사항을 폭넓게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안 분야는 정부·서울시·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서울신보 이용 중 겪은 제도·절차상의 불편 사항이다. 제안 시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서울신보는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상금 50만원) 1명, 우수상(상금 30만원) 2명, 장려상(상금 20만원) 2명에게 총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안자 중 15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3.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반려동물시설 보안 장비 구매 유도 주의"
서울시는 4일 최근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에 대한 서울시장 위조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됨에 따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시 직원을 사칭한 상대방은 우편발송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의 수신여부를 확인했고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자 문자메세지로 허위 문서와 함께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냈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는 보안카메라를 필수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한 경우 구매비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안내하여 영업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문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 영업주가 서울시 담당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발각됐고 유사 사칭 사건 발생이 구청에 잇따라 신고 접수됐다.
시는 즉시 구청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영업주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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