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정안] 탈세 논란에도 ‘대형 빵집’ 상속세 공제 1000억원까지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3 18:34  수정 2026.08.03 18:34

정부, 탈세 논란 ‘가업상속공제’ 개편

‘베이커리 카페’ 여전히 공제 대상

재경부 “빵 매출에만 공제 적용”

구체적 기준 묻자 “시행령 때 만들겠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고액 탈세 문제가 지적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나아가 가업상속공제 최대 공제 금액을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 검토해 64개 항목을 재설계하고, 14개 항목은 상시화했다. 20개 항목은 일몰기간 도래 등으로 종료했고, 17개 항목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소득세 감면 효과는 1조1343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민·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봤다. 그동안 논란이 된 마트나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선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해 그해 9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직후 크게 늘었다. 커피만 파는 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다 상속인에게 물려주고, 해당 상속인이 다시 2년 이상 경영하면 최대 600억원(30년 이상)까지 상속세를 빼준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 이상 경영 후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 중 상당수는 직접 빵을 만들지 않고 기성품을 사다 팔거나, 생지(반죽)를 사서 단순 가공만 해서 판다. 빵 만드는 기술을 ‘가업’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빵은 구색만 갖추고 사실상 커피 전문점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런 맹점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부자들의 상속 제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여전히 공제 대상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공제 방식 변경과 심의위 도입으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주업종과 부업종 매출액을 구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베이커리 카페를 예로 들면 ‘빵’ 매출에만 공제 혜택을 주고, 커피 등의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상당수 베이커리 카페가 빵 매출과 커피 매출을 구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과 음료를 따로 결제하지 않을뿐더러, 세트 메뉴 등은 빵과 음료 가격 구분 자체가 어렵다. 빵을 직접 굽지 않고 ‘생지’를 사서 굽는(단순 가공)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문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구분해 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한 건 안 정해졌다”며 “매출 구분이 어려우면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구체적 공제 방식은) 시행령 사항이니까 내년 2월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최종 픽스(fix)해서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그동안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던 ‘가업’에 대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기존 법률에 적시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자와 절반 이상 민간위원을 둔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경영 기간, 사후 관리 기간 업종 변경 등을 심사한다.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 관청 사전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상속·증여세 결정을 한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공제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 금액은 최대 600억원까지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20년 이상 경영하다 상속하면 나머지 10년은 사후 관리 기간에 포함한다. 상속인 요건은 상속 전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제 금액은 최대 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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