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소 변경 12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가 올해 2분기 말 기준 119개사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3건이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4~6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총 21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이다.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모두 119개사다.
신규 등록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곳이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씨엔뷰, 카리스, 피앤피글로벌, 파이메타, 아오라파트너스 등 모두 12곳이었다.
최근 3년간 상호나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1곳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상호·주소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올해 2분기에는 폐업 신고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발급받고 계약 내용과 환불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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