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식] 군자동 보호구역 완화…건축 규제 풀린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22 07:14  수정 2026.07.22 07:14

우선해제지구 통제→제한 전환, 재산권 행사·개발 여건 개선 기대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 규제가 완화되며, 군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으나,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건축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용도 변경 이후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흥시는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며, 취락 형성과 군 작전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이끌어냈다.


임병택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 협의의 결과”라며 “군사적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중첩·과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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