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1 15:38  수정 2026.07.21 15:38

1심보다 배상액 500만원 늘어

재판부 "쯔양, 항소심서 청구 내용 일부 확대"

"이 중 인정되는 부분 있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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