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21 08:59  수정 2026.07.21 10:46

안양시 규제개선 성과…수의계약·시범구매 가능

공공조달 진입 길 열려…시민 안전·기업 성장 기대

수원지법 안양지원옆 도로에 설치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사진ⓒ안양시제공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안양시는 21일 현재 시가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 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도로와의 단차를 간편하게 보수하고 차량 통행 시 충격을 줄이는 장치로, 전면 교체 공사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제품을 도입할 수 있어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성과는 안양시의 규제혁신 노력에서 비롯됐다. 시는 2023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규제를 발굴한 뒤 행정 지원을 추진해 2024년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5년 9월부터 관내 10곳에서 전국 최초 실증을 진행 중이다.


안양시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관리 등을 점검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실증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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