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장서 60대男 흉기 난동…1명 숨지고 1명 중태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7.21 08:49  수정 2026.07.21 08:5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오산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B(60대)씨와 인근 업체 사장 C(70대)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C씨는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7시10분쯤,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옥수수밭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아직까지 범죄 동기와 구체적인 갈등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살인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살인 고의성 여부다. 상해치사는 폭행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살인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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