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무역체제 흔들…에너지·칼륨비료 등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치즈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새 관세는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을 제3국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가 거의 없는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과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 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이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도 이번 조치와 별도로 관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유입된 문제까지 관세 압박의 명분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캐나다의 산림 관리 부실로 미국이 대기오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비용을 관세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측은 산불이 국경을 넘는 공동의 재난이라며 협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USMCA 재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협정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0%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자동차·기계·소비재 가격 상승과 캐나다의 보복 조치가 맞물리면서 북미 전역이 다시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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