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3년간 지정 효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0 11:00  수정 2026.07.20 11:00

8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10월 최종 결과 발표

인건비 사업 참여 자격·경영·판로개척 지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촌관광, 돌봄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나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유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인사·노무·회계 등 초기 경영지원과 연구개발(R&D), 판로 확대 등 사업화·전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등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 입점 등 판로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8~9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9~10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53곳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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