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7.20 09:00 수정 2026.07.20 09:00정부24 비대면 조사 우선 실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역 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GPS 기반 위치 확인을 거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경우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보가 정리되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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