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우체국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20일부터 대출 신청 가능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13 15:28  수정 2026.07.13 15:28

우체국·4대 은행 업무협약 체결

연내 대출 처리기간 추가 단축

내년 운영지역·상품 확대 검토

금융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신청 등을 지원하는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점포가 부족한 지역의 우체국에서 은행을 대신해 대출 안내와 신청·접수, 대출약정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운영되며, 개인신용대출과 새희망홀씨 등 4대 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에 앞서 우체국 전담 인력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우체국과 인근 은행지점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시행 초기 1~2주 동안에는 은행 직원도 우체국에 파견해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체국을 통한 대출은 시행 초기 기준으로 빠르면 2일 안에 실행이 가능하며, 금융위는 연내 디지털 서류화와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내 시범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내년에는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취급 상품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은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창구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소비자 안내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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