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전원 동의해야 자금 회수 가능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출의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대주단 전원 동의 없이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 추진에 나섰다.ⓒ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출의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대주단 전원 동의 없이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 추진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임차점포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대주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임차점포 대출의 선·후순위와 만기, 연체 여부, 대출 잔액 등 관련 현황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점포 대출은 자가점포 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자가점포는 홈플러스가 금융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빌리는 방식인 반면, 임차점포는 임대인이나 금융회사가 출자한 부동산펀드가 대출을 받고 홈플러스가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가 최종 청산될 경우 임차료 지급이 중단되면서 임대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까지 부실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이 마련한 자율협약 초안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독자적인 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보권 실행은 물론 대출채권의 제3자 매각이나 양도도 대주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 여부와 세부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시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자금 투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