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USTR에 '한국 12.5% 관세 부당' 의견 전달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10 10:27  수정 2026.07.10 10:30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9일(현지시간) 정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뉴시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마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서도 관련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조사 대상국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별도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에는 보다 우호적인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정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01조 조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됐다.


USTR은 지난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에 포함됐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제출된 의견이 최종 결정에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앞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고,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10%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USTR은 강제노동뿐 아니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현재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15% 관세율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 301조 조사에서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 후 "한국의 관세율이 15%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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