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7.09 10:33 수정 2026.07.09 10:35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8개 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위기 상황에 닥쳤음에도 수발할 가족이 없는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이후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최장 60일간 가사·동행 이동·식사·이미용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서비스 분야별 성남시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 추진 협약 기관.ⓒ성남시 제공
가사 지원 범위는 청소,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등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 하루 4시간(시간당 2만5320원 상당), 연간 60시간이다.
동행 이동 지원 범위는 병원, 관공서, 은행 등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가사 지원과 동일하다.
식사는 일반식, 죽 등 맞춤형 도시락을 하루 2끼(한끼당 1만1000원 상당), 연간 45끼 범위에서 배달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미용 지원은 한 달에 한 번(2만4000원 상당) 이뤄진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고,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 부담,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은 초기개입 단계에서 별도의 등급판정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공적 돌봄 체계와 차별화된다”며 “돌봄 공백으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성남형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돌봄과 신설 및 수정·중원·분당 3개 구 보건소에 의료돌봄팀을 각각 설치했다.
이 외에도 시는 상대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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