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8 12:00 수정 2026.07.08 12:01
한국산업인력공단 CI.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가 평일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주말 직업훈련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 근로자는 하루 최대 7만5000원, 일반 근로자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말에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우대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경우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평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에게 새로운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하루 4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면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하루 최대 5만원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하루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지원으로 기업은 교육비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역량을 높이면서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한 명이 생산과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평일 집체훈련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주말훈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우대지원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주말훈련부터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산업 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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