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 실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7.06 09:35  수정 2026.07.06 09:35

청년 실제 수요 반영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력해 오는 7일 의왕시에 위치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과 주거 권리 보호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등 주거지원 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법률 특강을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누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전월세 계약관련 교육과 보증금 보호 및 주거분쟁에 관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여 기획됐다.


이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인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법 및 보증보험 활용 방법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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